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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집합건물분쟁 생긴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2. 3. 17.

예전에는 현재와는 달리 1가구가 단독으로 한 채의 집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넘는 집안 식구들이 생활을 하더라도 한 채의 집에서 두 가구 또는 세 가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도시화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 주택의 모습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로써 생겨난 사무실이나 아파트 등 한 건물의 많은 가구 수가 들어와 살아가는 형태가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 처럼 범위마다 물건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있는 건축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이라는 말이 친숙하지 못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주위나 본인이 살고 있는 것이 집합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단이 횡령한 경우


이는 각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공동으로 처리되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를 위한 사람들을 조직하여 투명하고 구조적인 관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직이 횡령을 하여 사비로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불투명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불법적으로 차지한다면 집합건물관리단분쟁으로 이어지게 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분쟁 사례

노 씨는 1달 전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집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균열이 있거나 물이 새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했으며 그것은 심각한 심리적 긴장 상태를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곧바로 건축에 관한 일을 시행하는 회사에 항변을 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대답만 반복만으로 바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이 15세대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인 대단지에 적용됩니다.

- 집합건물분쟁 해결 방법

이 법에서는 건축물의 공간적 소유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한 동의 건물을 여럿으로 구분하여 그 일부를 소유하는 여러 사람들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건물과 해당 대지 및 부속시설 관리를 위한 경영을 실시할 목표로 관리단을 만들어 일으킬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설립되었을 때에 건축물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 소유자의 권세와 이익이나 의무를 착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하여야 합니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시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결정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을 정하고 관리단을 뽑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인 장소에서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50세대 이상의 공간관리 내용에 대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비용을 사용한 이력에 대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보관하고 있지만 필요 시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0가구 이상일 경우 개인이 스스로 나아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 사실관계증명

이 같은 조사 내용에 관하여 입주민에게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규칙이지만, 혹시 공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합건물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돈과 관계된 법률적 갈등이 지속된다면 법적인 다툼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로 미리 확정되어야 하는 사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설령 그것이 있어도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합건물관리단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제때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확인하신 분이라면 집합건물분쟁 등, 관리회사와 법적 갈등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사나 관리 업체의 갈등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그와는 반대로 관리단 측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가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검색 몇 번만으로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선임에 제 격식에 맞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알맞은 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분쟁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운영 과정에 있어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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