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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신축빌라분양사기 간과해선 안되는 이유

by 변호사 강민구 2022. 5. 17.

요즘에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매매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청약 당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집값과 더불어서 전세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신축빌라분양사기와 같은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인 수중에 들고 있는 돈이 많든 그렇지 않든간에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한다는 건 참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거래 금액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원대 이고, 또 이를 제태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 전에 오랜 기간을 두고서 꼼꼼하게 해당 부동산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조건에 부동산을 다른 타인에게 빼앗길 것 같은 마음에 서둘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사람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실상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축빌라분양사기의 수법은?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주택으로 속여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실제 건물을 보게 되면 쉽게 구분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층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내부적으로도 모두 똑같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용도를 확인해봐야만 합니다. 

만약 건물이 준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에 준공이 되기 이전이라면 이러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빌라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고 분양을 진행하는데요.

그러나 일부 신축 분양현장 같은 경우에는 분양 매물이 근생(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로 돼있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판매하는 신축빌라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생각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알고보니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계약하기 이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혼자서 검토를 하기보단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또 다른 수법은?

또한 신축빌라분양사기는 불법적으로 확장했단 것을 고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확장한 면적이 크지가 않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가 있겠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만 봐서는 불법적으로 확장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분양을 받았다가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신축빌라분양사기에 해당됩니다.

또, 계약금을 분양대행사에서 횡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 횡령을 하였을 경우, 아주 가끔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 신축빌라분양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기 때문에 신축빌라분양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하고 내가 분야 받을 집의 용도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계약서의 도장을 찍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또한 분양담당자의 개인정보와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정말 대리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분양대금 같은 경우에는 약정서류에 적힌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간혹 시행사와 시공사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각종 자금에 대해 관리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약정 서류에 적힌 입금계좌가 신탁기업의 계좌나 다른 입금용 계좌가 기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양대금을 약정서류에 적힌 계좌가 아니라 다른 시행하는 곳에서 바로 입금 받을 때에는 그 대금을 가로채는 신축빌라분양사기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같은 일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대리인과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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