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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전세보증금 안줄때 법적 대응으로

by 변호사 강민구 2023. 2. 13.

 

최근 전세 사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 세입자들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전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의 전세가율을 10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낮추거나, 전세 사기로 인해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거 문제를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헤쳐 나가기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각지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그 금액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안줄때 세입자가 받는 경제적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줄때 법적으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강민구 변호사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 사례.

우선적으로 사례 하나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임대인 B씨와 전셋집 계약을 해 2년 가까이 지내 왔습니다. 

그동안 A씨는 다른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전셋집 2년 계약이 만료되는 때에 맞추어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기 위해 B씨에게 전세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새 집주인을 구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현재 돈이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B씨의 황당한 태도에 A씨가 강하게 따져 보았지만 B씨는 묵묵부답입니다. 

이사는 해야 하고, 그렇다고 소송을 걸어 시간과 비용을 쓰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렇듯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줄때,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선 다른 곳으로의 이사 등을 이유로 전셋집을 빼야 한다면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 해지 통보는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자나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고 계약 해지 날짜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A씨의 사례에서처럼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주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세입자로서의 대항력을 보호하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 보자면,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 이 내역이 버젓이 남아 있다면 다들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또 이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절차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취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 절차는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2주에서 3주가량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 버린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섣불리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로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기미가 안 보인다면 정말 악질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럴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4개월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되며 훨씬 복잡한 법률적 지식이 수반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안줄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며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것은 세입자의 소중한 돈을 이용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고통을 주는 행위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안줄때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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