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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 받으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3. 6. 21.

 

우리나라는 임대차 계약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적잖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에 항상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예방해야 합니다. 상가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주택처럼 상가 역시 임대차 계약이 자주 이루어지는 편인데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유지를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해주는 것이 적법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다 해도 상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고의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선 난감하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럴 땐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불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으로 인해 난감하신 가요?

이럴 때에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서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오히려 세입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옳은데요.


이때는 부동산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무리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민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문제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각자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증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는 보증금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니 상당한 거액이고, 월세는 전세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금액도 아닌데요. 이렇듯 액수가 큰 와중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 집 주인은 다양한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세입자의 입장에선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방을 위해 사전에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참 답답하죠. 만약 문제의 원인이 보증금이라면 서둘러 대처해야 하는데요. 보증금반환에 대한 송사를 제기해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신속한 한편으론 상황에 따른 적합한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반환으로 인한 분쟁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해지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데요. 임차인의 입장에선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선 보증금의 액수가 큰데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그러한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하게 퇴거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기한 내에 미리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하는데요. 또 향후 임대인이 그런 의사를 받은 적으니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의사 표시를 확실히 했다는 증거(문자 내역이나 통화 녹음 등)를 꼭 남겨놓는 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한 청구 방법은?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고, 증거까지 있는데 임대인이 발뺌을 한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송사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증명을 받고도 뻔뻔하게 무대응으로 일관으로 대응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뜻인데요. 보증금을 꼭 돌려받아야 한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맨 처음에 하는 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지만 효과가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거나 돌려주지 않겠다거나 자꾸 뒤로 미루기만 한다면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엔 소액심판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보증금이 큰 편에 속하기도 하고, 또 지급명령을 신청했어도 상대가 이의 제기를 신청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듯 뒷일까지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 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강민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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