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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월세미납 강제퇴거 변호사 도움 받아야

by 변호사 강민구 2023. 7. 11.

 

이례적인 팬데믹으로 하여금 전 세계가 휘청이면서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인데요.

경제 불황은 여전히 남아 많은 사람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가게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상가 자영업자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한창 힘들었던 당시에는 월세를 낼 돈이 없어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일로 임대인보다 임차인들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임대인 역시 임차인들 못지않게 힘든 생활을 했는데요.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분들에게도 경제적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월세미납 강제퇴거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월세미납 강제퇴거는 월세를 지불해야 함에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조치 시키는 것으로, 명도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법무법인(유한)진솔과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임대인도 월세를 받아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수개월째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때는 월세미납 강제퇴거 소송을 통해 현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을 하였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명도소송이란 것이 원고에게 유리할 지언정 제대로 된 준비와 대응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소송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월세미납 강제퇴거,
막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막바로 소송부터 시작하기 보다는 명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에는 2기 이상,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3기 이상 연체가 되었을 때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이로써 반환해야 할 목적물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미납 강제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본안 소송인 만큼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막바로 소송부터 시작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유와 해지 통보를 보냄으로써 목적물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시작 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자신이 보낸 우편물의 내용과 수취인의 수취 사실을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대개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용이하다는 점과 이를 통해 증거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시 많이 활용되는데요.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미납을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과 함께 해당 목적물을 다시 반환해줄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월세미납 강제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도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대리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심리적 압박에 용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압박을 받은 세입자가 목적물을 다시 반환한다면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다면 이때는 명도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추후 재판이 열린다면, 내용증명이 강제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작 전에 해야 할
보전 조치가 있다던데?

 

네, 있습니다.

월세미납 강제퇴거 소송 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명도소송은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중도에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뀐다면 뒤바뀐 점유자와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를 막고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소송대리인이 좋을까?

퇴거 소송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므로, 잘잘못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조언을 충분히 들으면서 차분하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그러한 점에서 법무법인(유한)진솔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살펴 보고 거기에 맞는 법률 대응을 도와 드리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 경험과 전문성, 다수의 승소사례를 갖춘 만큼 임대차 관련 소송에 대한 도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내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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