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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주택명도소송 문제가 생겼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3. 10. 4.

 

 

전세나 월세로 지내게 되면서 이러한 절차 속에서 건물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싸움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점유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바로 주택명도소송입니다. 가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이를 퇴거 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나가지 않을 경우 송옥을 이용해서 퇴거 조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 경우에 이를 내지 못해 이상이 생기면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사에서도 명도를 신청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돈을 내지 않거나 계약 기한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을 경우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물건이지만 주인이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갈 경우 주거 침입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계약 유지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세입자와 계약 유지를 원치 않는 집주인이 있을 경우 서로 싸우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송옥을 하여 싸움이 일어나면서 주택명도소송을 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경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송옥을 하게 될 경우 이루어지는 것은 과거이전금지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송옥에서 이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절차에서 점유가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 추가적으로 소송을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금지 임시조처를 먼저 하여서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대합니다. 주택명도소송과 더불어 민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것은

 

양 쪽이 낸 증거물을 중심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료를 제대로 대비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요구하는 증거물의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과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 해지 통지 증거물과 같은 것들을 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가지고 있는 의견과 내용을 증빙하기 때문에 정부 수집에 대해서 중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내야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토지대장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도움이 요구됩니다. 증거 자료가 요구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경우 좋은 사항은 계약 기한이 끝났거나 해약이 되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고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한 목표로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경우 제일 중요한 사항은 재용 증빙으로 인하여 양 쪽의 대화에서 해약과 약정 만료의 서류를 증빙하기 위한 목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부동산 인도를 요청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알아볼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 점검 데이터로 토지대장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내역을 이용하여 약정이 끝나기 전부터 해지 통지를 말했는지, 약조 해약에 대한 검증 자료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거물을 모아서 만약에 알지 못하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내용 증명서를 보고 점검한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내용 증명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하는 까닭은 가볍게 계약 해약을 통보하는 것을 문자 혹은 통화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이렇게 약정 기한이 끝나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이유에 의해서 해지를 하는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간편하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좋은데 우편을 이용하여 보낼 경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은 심적으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비우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꾸준하게 거주를 하고 있다면 송사가 이루어지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보내는 주거 공간에서 서로의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물과 자료를 모으는데 조력을 받아서 해쳐나가야만 합니다. 약정 갱신 요청에 대한 법을 알아본다면 세입자의 경우 두 번에 달하는 돈을 연체한 경력이 있거나 그 외에 좋지 않은 방식으로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거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없이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일부러 부순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명도소송을 통하여 해소하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주택명도소송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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