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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정폭력 피해를 보시고 있을시에는

by 변호사 강민구 2024. 2. 22.

 

처음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함께 지내다보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정도가 심해져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싶다가도 계속되는 배우자의 폭력을 보면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면 피가 날 정도로 때리는 극단적인 경우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정신적으로 큰 모욕을 주는 폭언도 하나의 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 두대 때리는 것 역시 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계속 참고 견디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뒤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누구도 '폭력을 당할만한' 사람은 없기에, 오늘은 배우자가정폭력에 시달릴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하기 전 해야하는 일

배우자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혼은 아무때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배우자가정폭력은 배우자가 자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더한 폭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일 먼저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배우자접근금지명령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는 '한시적인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를 신청하면 배우자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m 내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소송이 길어져서 중간에 접근금지 기간이 끝났을지라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니 소송 기간 동안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여 배우자가 접근금지명령을 거부할까봐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자신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도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실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배우자가정폭력 이혼에서의 쟁점

배우자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 있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어떠한 폭력을 당했는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는지 궁금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정폭력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집에 CCTV가 있다면 이 자료, 폭언을 당했을 경우라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혼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한데요, 위자료란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위자료를 증액하여 책정받기를 원하실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가정폭력의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기에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가정폭력 이혼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아이를 건드려서라도 다시 접근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절차를 마친다면 배우자 측에서 기록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배우자가정폭력으로 이혼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자신과 자녀의 신변에 위협이 갈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그 누구도 폭력을 당할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폭력의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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