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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동아일보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 있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2. 6. 21.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 있다
동아일보 뉴스 언론보도 2012년 06월 21일자 보도 <기사원문보기>

 

 

A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식 B, C, D가 있는데, A는 생전에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장남인 B에게는 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 원을 주었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후처 E에게 9천만 원을 주었다. A는 C와 D에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아니한 채 2년 뒤 5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6천만 원이 전부였다. C와 D는 B 또는 E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해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이처럼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유류분 비율은?

유류분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법률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갖는 자이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므로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자와 상속결격자는 상속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유류분권도 없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해 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고”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되고 가해의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사례의 경우 A는 사망 당시 비교적 젊은 나이여서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객관적으로 후처(비상속권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공동상속인(B)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분으로서 증여 시기와 관련 없이 즉 1년 전의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반환 범위와 반환 방법

반환 범위로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된다.

 

또한,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한다.



사례 해설

결국 이 사례에 있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 6,000만원(사망 시 잔존재산) + 1억5천만 원 = 2억1,000만원이다. (E가 받은 9천만 원은 1년 전의 증여이고,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됨) 그런데 B, C, D 각자의 원래 상속분 = 2억 1,000만원 × 1/3 = 7,000만원인데 B는 이미 특별수익분 1억5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미 초과해 더 이상 배분받을 돈이 전혀 없다. 따라서 C, D는 일단 남은 재산 6천만 원 × 1/2 = 3천만 원을 각 상속지분으로 배분받게 된다. 그런데 그들의 유류분은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본 원래의 상속지분 7,000의 1/2인 3,500만원이 유류분권이다. 또 C와 D가 각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이 3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각 500만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B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B는 남은 재산 6천만 원을 분배받기는커녕 오히려 C와 D에게 각 500만원을 반환해줘야 한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이 사례를 설명해주면서 “통상 사람들이 이러한 유류분권리와 특별수익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이 실제로 받아야할 상속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손해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강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혹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피상속인이 채무가 초과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 매우 중요한 법률행위를 몰라서 불의의 채무를 떠안는 등 피해사례도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법무법인 이지스는 각 분야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작지만 강한 로펌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최근에는 상속관련 분쟁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움말: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변호사 02-525-7200 http://mkkpro.tistory.com>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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