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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가처분의 개념과 그 필요성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26.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처분의 개념과 그 필요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와는 다른 것으로,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해야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친 뒤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사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변경이 생겨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입니다. 흔히 실무에서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 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입니다.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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