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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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최근 건물을 짓고도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유치권을 이용하다 검찰에 고발, 징역1년의 선고를 받은 판례가 부동산개발 사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늘고 있는 추세다. 강민구 변호사는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일반채권자와 같은 입장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경락인에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 유치권자는 가능한 경매신청을 직접 하는 것보다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을 기다렸다가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 유형은 허위유치권으로 아예 유치권이 없는 사람이 채무자(소유자)와 공모해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거나 공사계약으로 정한 공정이외의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 내지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한편 강민구 변호사는 "유치권 분쟁이나 소송의 경우 관련된 사항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소송과 경매사건 변호사의 조언을 사전에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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