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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제도의 근거 - 민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17.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제도의 근거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람은 일생동안 자기가 모은 재산을 자기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능에 따른 것이 상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있어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제도는 사실상 사유재산제도의 연장이며 사유재산제도를 더욱 확실히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유재산은 자기의 사후라도 자기의 자식에게 승계되어야 사유재산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제도의 또 하나의 근거는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노력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보는 점입니다. 만약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그 재산은 가족구성원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고유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남아있는 가족에게 상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데 상속제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은 적극재산뿐만 아니고 소극재산, 즉 채무도 상속되게 됩니다. 선친의 빚은 그 아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은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법률관계가 단절되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상속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상속제도는 불로소득을 얻게 하여 인간의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제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모은 재산을 모두 소비하고 말 것이라서 재산의 축적이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인 구소련도 1918년경에 상속제도를 폐지하였다가 그 후 1922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상속과 상속세

 

상속으로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불로소득을 한 셈이므로 법은 상속세를 무겁게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내지 사유재산제도의 모순을 국가가 법률로써 정책적으로 제거하고,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흡수하여 사회복지나 사회정책을 수행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문명국가의 법률제도입니다. 그런데 상속세의 징수비율이 너무 낮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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