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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소송,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건설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25.

 

 

 

 

건설소송,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당사자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이 부동산을 빌려쓰는 사람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사람이 처분할 능력이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처분할 권한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에는 본인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리인, 임대주가 부재자인 경우에는 그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의 경우는 그 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후견인과도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임의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에게 반드시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진정한 대리인이며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인가를 사전에 조사,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금치산자인 경우에도 그의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를 빌려쓰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오랜 동안 지속되는 계약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장래 증,개축을 하거나 건물구조를 변경할 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일관적으로 계약내용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중개사에게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소나 중개사에게 일임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 용지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쓰거나 중개업소에 비치된 검인 계약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

 

① 계약 당사자로서 대주와 차주

② 대차계약의 목적물건

③ 차임(임료)

④ 용도

⑤ 일정한 기간

⑥ 그밖에 증축이나 개축 또는 무단 임대권의 양도 금지

⑦ 수선비의 부담

⑧ 임료 증감

⑨ 해지

⑩ 보증금

 

 

위와 같은 것 등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한 임료에 대해서 6개월분이나 1년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것을 약정했을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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