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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18.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만약 한 부자 노인이 사망후에 전 재산 500억원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고 합시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해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주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보장의 정도? (민법 제1112조)

 

① 사망한 사람의 직게 비속(자, 손자, 증손자, 외손자 등)은 그 법정 상속분의 1/2

②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1/2

③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그 법정 상속분의 1/3

④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1/3

 

 

 

 

 

 

유류분을 계산할 때 대상 재산 산정(민법 제1113조)?


 

 

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에 가진 재산의 액수에, 1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의 액수를 합한 데서, 사망한 사람의 빚을 모두 뺀 것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 기초 재산이 됩니다.

 

사망당시의 재산 총액 + 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 - 채무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유류분 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자들이 사망자가 남긴 재산만으로는 자신들의 비율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자에게 자신들의 액수에 부족한 만큼만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도 부족할 경우에는 사망자가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준 자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15조 및 제 1116조).

 

 

그러나 이 요구는 사망한 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사망한 후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 1117조).

 

 

 

 

 

 

유류분 계산법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 7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고 그의 아내와 두딸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각각 다음의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재산이 7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 상속분 비율은 1.5:1이므로, 아내와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1.5/3.5 : 1/3.5 : 1/3.5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 : 7억원(전재산) * 1.5/3.5(법정상속분) * 1/2(유류분) = 1억 5천만원

딸 1,2 : 7억원 * 1/3.5 * 1/2 = 1억원

 

 

오늘은 이렇게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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