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제도의 소급효에 대한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위배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소급 공개‧고지제도는, 2012년 7월경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성폭력범죄 전과자였음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사전에 범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공개‧고지되었더라면 끔찍한 범죄의 사전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고려에서 입법된 것이다.
그리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공개․고지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부과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결론조차 짓지 못한 상황에서 신상정보 공개 ․ 고지처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소급효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 돼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명예 등에 대한 제한조치는 넓은 의미에서 ‘형사처벌’, 혹은 ‘형사제재’에 해당된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 고지 제도는 비록 전통적 의미의 형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파괴력이 더 큰 ‘명예형’에 해당되므로 보안처분보다 형벌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제도의 경우 대상을 법률 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확대한다면 이는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날 수 있어 - 평등권침해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7조’는 제1항에서 유죄판결이 2008. 4.16.부터 2011. 4.15.까지에 있는 경우 공개ㆍ고지명령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에 A와 B가 공범으로 특수강간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아 2008년 4월 2일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보자. A는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4월 9일 형이 확정되었는데, B는 억울하다고 항소하였지만 2008년 9월에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그 무렵 형이 확정되었다. 분명 두 사람은 같은 공범이었음에도 A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B의 경우는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명백히 B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이 침해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여러 면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결정과는 명백히 차이점 있어- 형벌적 성격이 매우 강해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급효 적용의 대상 설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이번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한 헌재의 결정과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소급대상자들과 많은 상담과 사건진행을 통해 그들이 현재 격고 있는 좌절감과 공포심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 소급적용을 엄격하게 결정해주길 청구하면서 아울러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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