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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소유권이전등기 및 비용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11.
소유권이전등기 및 비용

 

 

오늘 소유권이전등기 및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탱크21에 대해 새정보망으로 교체키로 했다고 오늘 11일 밝혔는데요. 탱크 21일은 부동산거래 계약서와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이트 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비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변동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를 통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신청이는 매 부동산마다 그 비용으로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만 하는데요. 다만 전자표준양식신청하는 경우 13,000원, 전자신청하는 경우 10,000원의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정상적인 절차로 해주고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면서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기타 부동산 매매의 다양한 경우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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