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권리금1 가게권리금 어디까지 받을수 있을까 보통 상가건물에서 오래 장사를 하거나 혹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는 수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것을 따로 받게 되는데 법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개신요구권이라는 것을 주었고 이를 통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며 이를 통해서 세입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계약갱신요구권에서도 기한이 있어 종종 가게권리금를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A씨의 경우에도 다소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A씨는 시장에 있는 상가의 1층에서 20년간 떡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인이 아닌 새 주인 B씨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게 되었고 .. 2019.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