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공탁3 집행공탁과 가압류 공탁 집행공탁과 가압류 공탁 집행공탁과 집행공탁 중에서도 가압류 공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집행공탁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이 있는데요. 우선 공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탁은 우선 법령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해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공탁 중에서도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나 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공탁은.. 2014. 2. 26.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하라 - 검사출신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하라 원고나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그 재산을 타에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 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면 채권자 몰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그 절차가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최소한의 심리만을 거쳐서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 2012. 10. 17. 가압류 해방공탁 [공탁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 해방공탁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고자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결정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임의대로 부동산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되고, 혹여 처분한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계속 져야 합니다. 이 때, 이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을 해지하기 위해 법원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명령이 발해진후에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정한 금액(통상 피보전 채권액 전액)을 가압류 목적물건을 대신해서 공탁하게 되는데요,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이전합니다.. 2012.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