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2 민사분쟁변호사 간이과세자 전환 민사분쟁변호사 간이과세자 전환 보통 사업자는 사업자유형을 결정해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민사분쟁변호사가 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먄악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에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 사업자등록을 할때에는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 구분되게 되는데요.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민사분쟁 강민구 변호사가 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엑이.. 2014. 7. 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은?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이과세자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음식점과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사업자 유형을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사업자유형을 결정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과세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는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본 뒤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014.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