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1 조세변호사 간주취득세 부과 조세변호사 간주취득세 부과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되었다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조세변호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09.04. 선고 2014두36266 판결.. 2015.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