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소송1 간통죄 성립 형사소송 간통죄 성립 형사소송 최근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부가 이혼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A는 한 모텔에서 B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의 남편은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러한 사안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A 부부가 이혼의사를 잠정적으로 표출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확정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합의했다면 간통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간통을 사전에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A와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매년 평균 1,800여건 정도.. 2015.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