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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2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재산찾는절차(민사집행법/강제집행절차) - 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재산찾는절차(민사집행법) -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만약 1억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갑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을의 재산을 지정해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산 명시 제도이며, 나아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종전에 거의 유명무실했던 채무 불이행자 명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 볼.. 2013. 7. 16.
[민사변호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국가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돈 이천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집행문 부여라고 합.. 201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