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건1 형사사건전문 신체 접촉 이유 형사사건전문 신체 접촉 이유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하게 될 경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주관적인 감정이기에 신체접촉을 한 사람은 별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겼을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 허리, 팔 등을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형사사건전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 중이던 공장 인근 공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던 19세, 20세의 여성 B씨와 C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6.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