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분쟁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조성 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조성 되었다면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개발부담금은 주택을 건설 한 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에 위치한 32,259㎡ 대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건물 부지에 46층 규모의 아파트 3동을 건설하였고 이 아파트는 2004년 완공되었습니다.관할 세무서는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A사에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A사.. 2017.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