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1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만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만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음주측정 결과나 횟수에 따라 벌금형,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다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개인택시면허도 함께 취소한 것을 두고 정당한 행동인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사망하게 되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놑도는 0.19%로 만취상태였는데요. 이후 A씨의 부인인 B씨는 여객운수법상 택시사업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상속인이 그 사람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시,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016.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