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 법1 성폭력무죄 화학적거세 대상 성폭력무죄 화학적거세 대상 지난 2013년에는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무죄 변호사와 함께 이 화학적거세 대상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 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은 피청구자가 약물치료 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는데요. 성폭력.. 2015.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