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1 건물 용도변경, 부동산분쟁변호사 건물 용도변경, 부동산분쟁변호사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혹은 시고를 하지 않은 건물 용도변경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용도변경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A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인정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B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해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본인도 계속 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이 될까요?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이 건물용도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에서는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물용도변경 행위.. 2015.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