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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펜션사업 건설건축법 건설변호사, 펜션사업 건설건축법 해당 본문과 관련된 이전 글 [펜션/민박 건설건축법 정보 1]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건축허가의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토지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미동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 범위에 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단, 건축할 대지에 포함되는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 건축주에게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 소유 권리를 증명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엔 집합건물 소유 및 .. 2012. 2. 27.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2010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법령해석례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건설소송/건설변호사] 법률서식-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건설법 강민구변호사] 전전세의 요건과 효과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2010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법령해석례 2010. 4. 5. 전에 수도시설 건설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개정·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262, 2010.9.13.. 2012.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