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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의 요건과 효과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전세의 요건과 효과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전세란,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전세의 요건을 알아보죠.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그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성립됩니다.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여야 합니다. 전전세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전전세의 전세금은 원전세의 전세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전전세의 효과입니다.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원전세권은 그대로 유지.. 2012. 2. 3.
전세권의 성립 및 등기절차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의 성립 및 등기절차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의 설정계약 및 설정등기 이외에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동시에 담보물권이기도 합니다. - 즉,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권의 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의 .. 2012. 2. 2.
전세권의 효력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의 효력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임대차계약 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전세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전세권자가 부동산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유지·수선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의 점유권·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자.. 2012. 2. 1.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 소멸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또는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2012. 1. 31.
전세권의 소멸사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의 소멸사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은 소멸사유는 크게 ①일반적인 소멸사유와 ②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소멸사유의 경우 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다음으로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 2012. 1. 30.
타인 주택의 이용방법-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타인 주택의 이용방법-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①의 경우를 “전세권”이라 하며, 나머지 ②·③·④ 및 ⑤의 경우를 모두 “임대차”라고 합니다. ①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권”이라고 함) ② 전세금 또는 상당한 보증금을 주면서 차임은 주지 않으나, 등기는 하지 않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라고 함) ③ 상당한 보증금을 주고, 약간의 차임을 매월 주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라고 함) ④ 약간의 보증금을 주고, 차임을 월단위로 주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 2012. 1. 27.
공장설립지원센터와 대행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지원센터와 대행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관련 절차를 센터가 일괄 무료 대행함으로써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FEMIS)을 통해 전국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및 등록업무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의 처리 및 대행 - 그 밖에 공장설립.. 2012. 1. 26.
공장설립의 입지종류 및 유형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의 입지종류 및 유형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은 크게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과 관련한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이란, 각 기업이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란,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사람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2012. 1. 25.
공장설립의 승인절차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절차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 승인을 위해서 첫번째로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을 해야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을 하려는 때에는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 인·허가 명세서 및 첨부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얻으려는 경우) ·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두번째로 승인여부의 결정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 2012. 1. 20.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 건축허가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 건축허가강민구 변호사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하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은 "공장설립 등"이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의 대행기관인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 2012. 1. 19.
공장설립의 내용과 관련개념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의 내용과 관련개념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설립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①공장의 신설 ②공장의 증설이죠.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의 증설이란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과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증설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설립의 관련 개념은 ①공장의 이전 ②공장의 업종변경 ③제조시설의 설치 등의 승인 ④신규공장등록, 등록변경이 있습니다. -공장의 이전이란,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 2012. 1. 18.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②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②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축을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 201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