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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2

[고소대리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상해"라는 말은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 집단상해 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한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2012. 11. 14.
[고소대리변호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 과연 다른 걸까요?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두 가지의 정의에서부터 이미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가족 등)인만이 가능합니다. 대신 고발은 피해자와 대리인 이외의 제 3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에는 주체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 230조에 규정된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에 .. 201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