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자격1 공공임대주택 자격 계약서상 퇴거사유는 공공임대주택 자격 계약서상 퇴거사유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자가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지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임대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일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해당 임대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최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입주할 때까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평수가 15평 이하라면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 2019.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