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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2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폭행/상해사건 공탁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시하는 금액을 보상해줄 수 없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 나름 성의표시일 수도 있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취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공탁이라는 절차를 통해 나름의 성의표시가 인정되면 형사상 처벌의 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공탁의 절차 1) 공탁신청 2) 공탁금 입금 3)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4)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피의자의 공탁신청방법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 - .. 2013. 4. 1.
[공탁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1.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했을 때 2.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했을 때 3.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을 한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 원인이 소명되었을 경우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법원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탁금회수청구서 2. 공탁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