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의뜻1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기소 등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기소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아해의 전직, 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각각 횡령 및 배임혐의로 다판다 대표에 이어 유 전 세모그룹회장의 측근 중 3번째, 4번째 구속기소에 해당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현직 대표는 아해를 경영하면서 유 전회장 일가에 회사돈을 부당하게 몰아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구속기소의 뜻에 대해 풀이하자면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 구인 및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구속기소 등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2014.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