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법적용1 유산상속포기 국외신청 유산상속포기 국외신청 유학이나 이민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 해외 거주자들은 내국인과는 달리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거주 중이던 해외 거주자가 거주지역 정부 측에 신고한 유상상속포기 신청이 과연 국내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사망하게 된 A씨는 재일교포로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일본에 거주해왔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받게 된 A씨의 가족들이 A씨의 재산을 정리해본 결과 A씨의 재산이 우리나.. 2016.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