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최근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에 대출을 받고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금융기관 몰래 말소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므로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전이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조합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로 인해 조합은 근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처분한다거나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자산으로서의 근저당권을 운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해 사실상 담보를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늘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 2014.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