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1 기업인 가석방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23일] 기업인 가석방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23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 지난해 말부터 이어 언급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이나 재계 인물 등이 지속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재벌총수 등 특별사면 및 가성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 임시적 처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면 무기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70% 이상이 형기를 마친 사람들만이 가석방된 사실을 .. 2015.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