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격리조치1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격리조치 등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격리조치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경찰은 지체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해당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조치에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의 불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의 재발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이나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되었고 이 가운데 경찰관이.. 2014.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