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여부1 뇌물공여죄 무죄입증 뇌물죄 성립여부 [헤럴드경제 11월 13일] 뇌물공여죄 무죄입증 뇌물죄 성립여부 [헤럴드경제 11월 13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 감리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은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문에 관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기에 그 뇌물을 약속, 공여 혹은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즉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요건 충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2014.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