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가중처벌1 누범 기간 가중처벌 형사변호사 누범 기간 가중처벌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35조에서는 누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다거나 면제를 받은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혐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 한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누범 가중처벌은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6년기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범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바뀌지 않고 또 범행을 거듭했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형사변호사가 볼 때 이러한 행위자의 경우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4.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