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설정등기1 전세권설정 등기 다가구주택은? 전세권설정 등기 다가구주택은? 전세권설정등기는 정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게 되는데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대리인이나 변호사, 법무사가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전세권설정등기 시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