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주인1 민사소송변호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주인 민사소송변호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주인 최근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당해 수백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대포통증을 단순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겨우 5천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었는데요. 즉 이는 A가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B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인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지난 2011년 검사로 밝힌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B의 계좌로 600만원을 보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B는 누군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한 상황이었습니.. 2015.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