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1 권리금보호 제외, 대형상가 준대형상가 권리금보호 제외, 대형상가 준대형상가 지난시간 권리금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권리금보호 규정을 두었음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상과와 준대형상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관계의 경우에는 권리금보호 제외대상으로 두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즉 대형상가이거나 준대형상가인 경우에 대해서는 권리금보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상과와 준대형상가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를 살펴보면, 대규모점포 즉 대형상가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하며 그 조건으.. 2015.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