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변호사1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무작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많은 이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둠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의 수단으로 개념이 되어있다 보니 부동산 관련된 분쟁이나 다툼은 비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황 등에 물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형제, 자매 간의 상속에 있어서도 현물 자산 보다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더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 밖에도 여러 크고 작은 분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내에서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얽히게 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자료를 보면 소송 진행 간 중에서 그 유형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1.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