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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2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사정으로 서류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올리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또 신탁자의 부탁으로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을 명의수탁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에 이용되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만 등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 2013. 4. 11.
[건설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 가능한가 - 강민구 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 가능한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하고, 즉 부동산의 물권 변동 또한 무효가 됩니다. 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입니다. .. 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