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셰계약1 부동산전문변호사 반전세 계약 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반전세 계약 확인 반전세란 월세의 한 종류 이며 임대차계약을 할때 월세처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매달 보증금과 별도로 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하는 월세의 금액 비율이 5:5이거나 6:4혹은 4:6인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가 반전세 매물로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반전세 세입자들을 계약을 하기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반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급한 계약을 진행하다가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반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 중의 첫째는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2014.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