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불참1 민사변호사 변론기일 준비 민사변호사 변론기일 준비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 시 법원은 당사자와 그 밖의 소송 관계자가 모이는 날을 정하게 되는데 이날을 변론기일 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날이기에 당사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자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변론기일을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을 민사변호사가 다시 설명하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날로 변론을 준비하면서 정리된 모든 결과들을 발표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날을 뜻합니다. 재판장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혹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혹은 민사변호사와 같은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 2015.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