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미납1 민사분쟁소송 병원비 미납 민사분쟁소송 병원비 미납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게 된 환자는 진료받은 항목에 대한 병원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은 환자 측에서 병원비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분쟁으로 흐르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러나 최근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에 대해서 존엄사 선택 후 생존 기간 동안 발생한 병원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고령이었던 A씨는 폐렴증상을 보여 B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를 겪게 되어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 2016.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