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공탁2 공탁금 회수 형사소송 공탁금 회수 형사소송 공탁금회수에 대해서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공탁이라는 것은 금전이나 유가증권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탁금이란 이에 사용된 돈을 말하게 됩니다.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하고 이때 공탁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가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공탁금 회수는 어떻게 이뤄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은 그 원인에 의한 분류로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는데요.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2014. 2. 19. [공탁변호사] 공탁의 정의와 종류 - 강민구 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공탁의 정의와 종류 여러분은 공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법은 공탁법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어,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해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탁은 보통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민법 제 487조 이항의 공탁은 변제공탁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탁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변제공탁제도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 2012.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