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사건1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살인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살인 사건 최근 평소에 짝사랑 하던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이를 분하게 여겨 살해했던 일명 짝사랑 보복살인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확정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보복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 있다면 보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보복한다는 명백한 인식 하에 벙행해야 한다든지 보복만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해왔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내용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 정도 및 피고인의 자백이 없을 때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90대의 노모를 모시고 사는 A는 지난해 5월 .. 2014.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