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1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토지를 학교용지로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다69704 판결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비롯해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때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사안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교육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운명체이기에 .. 2015.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