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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3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등기신청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등기신청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상속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등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하면 절세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상속 개시 후에 최초로 상속등기 하는 경우 협의분할이 되지 않아서 각종 불이익을 얻어서 상속인간 재분할 하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상속소송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등기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만 하는데요. 하도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 2013. 11. 18.
부동산 등기의 개념과 등기의 종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등기의 개념과 등기의 종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세워진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럼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가리킵니다.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리키는데요, 재산권이면서 지배권이고 절대권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하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마쳐야 그 효.. 2013. 1. 8.
[건설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기 위해, 혹은 자기 가게를 내기 위해 임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상점을 운영하려는 사람도 계약하기 전에 꼭 여러가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토지등기.. 2012. 6. 26.